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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 드라마 제작…스태프는 근로자, 팀장급은 아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KBS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의 한 장면. [화면 캡처]

KBS 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의 한 장면. [화면 캡처]

드라마 제작 현장의 감독, 프로듀서(PD) 같은 팀장급 스태프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일반 스태프는 설령 도급계약을 했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 KBS드라마 4곳의 제작 현장 근로감독 #연장근로제한, 최저임금, 서면계약서 작성 등 위반

고용노동부가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면서 이런 기준을 세웠다. 고용부는 4월부터 지난달까지 KBS의 4개 드라마(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국민 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였다.

KBS 4개 드라마 모두 다단계 하도급 제작

감독 결과 4개 드라마 모두 KBS 자체 제작이 아니라 외주사와 위탁 또는 도급계약을 맺고 제작을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사→외주제작사→스태프와 개별적인 업무 위탁계약 또는 팀 단위 도급계약'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감독과 비교할 때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현장 스태프와 관련된 계약 관계가 팀 단위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에서 스태프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스태프를 독립적인 자영업자, 즉 프리랜서로 대우함으로써 근로자성을 희석하기 위한 조치라는 얘기다.

일반 스태프의 근로자성 부인하는 꼼수 도급계약…"근로자로 봐야"

그러나 고용부는 도급 형태로 계약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을 피하려는 꼼수일 뿐 스태프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는 이렇다. 외주제작사와 감독·PD 등 팀장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팀장급 스태프와 팀원이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이지만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 종속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도급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종사하는 184명 중 137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사용자는 외주제작사가 또는 팀장급 스태프가 된다.

2018년과 2019년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비교

2018년과 2019년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결과 비교

장시간 근로에 최저임금도 안 줘…시정명령

이를 바탕으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한 결과 일주일에 33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사실을 적발했다. 또 3명의 스태프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16개 촬영장소에서 일하는 128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업무위탁계약서로 대신했다.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고용부는 이들을 고용하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팀장급 스태프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복잡한 계약관계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노동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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