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 '절단한 날'을 제조일로 표기한 업자…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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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의 제조일은 가래떡 건조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스1]

떡국떡의 제조일은 가래떡 건조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스1]

떡국떡 제조일은 가래떡을 뽑은 날이나 절단한 날이 아닌, 건조가 마무리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대전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멥쌀을 불려 가래떡을 만들었다. 그는 약 보름 후 냉장보관해 둔 가래떡을 어슷썰기로 잘라 떡국떡으로 판매했다. 제조일은 가래떡을 잘라 포장한 날로 표기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떡국떡 제조일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래떡 건조에 최소 사흘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래떡과 떡국떡 제조일을 동일하게 본다면 떡국떡 유통기한 설정이 불가능하다"며 "떡국떡 제조일은 가래떡을 잘라 포장한 날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떡국떡 제조 과정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고,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박병찬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떡국떡 제조일은 원료 제품인 가래떡의 냉각·건조 과정이 완료돼 저장성이 확보된 때"라며 "떡국떡 제조일을 가래떡 절단·포장일로 표기한 것은 제조일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래떡 절단·포장일을 떡국떡 제조일로 하면 가래떡을 생산한 뒤 장기간 냉장 보관하는 경우 그 보관 기간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의 가공 및 유통경로를 명확히 하려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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