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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하태경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중앙일보

입력

지만원씨. [연합뉴스]

지만원씨. [연합뉴스]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씨가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6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지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3월 지씨는 하 의원이 자신을 가리켜 ‘보수의 암적인 존재’ ‘안보 사기꾼’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투입됐다는 주장은 완전 허위조작’이라며 허위사실로 자신을 비방했다며 3000만원의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지씨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지난 19년간 노력했다”며 “북한의 침략사실을 고발하는 노력을 하 의원이 아무 근거 없이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지씨는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에서 내려보낸 600명의 특수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에 북한군이 왔다는 가설은 상상해볼 수 있지만 그것을 믿고 주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씨 주장의 근거는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며 “반면 허위조작으로 입증된 건 굉장히 많다”고 반박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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