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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부정승차 딱 걸린 승객, 1118만원 토해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승차권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를 하던 사람이 거액의 부가운임을 물었다.

앱 승차권 반환기능 121회 악용 #원래 운임 102만원의 10배 추징

코레일은 11일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A씨를 적발해 1000여만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곧바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코레일은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적발된 A씨는 열차 내에서는 반환이 되지 않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는 취소가 가능한 점에 착안했다. 지인 B씨를 이용해 승차권을 사도록 하고 본인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수법을 썼다.

승차권을 사고 10분이 지나기 전에 B씨가 승차권을 반환하고 A씨는 도착역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식으로 부정 승차를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8개월 동안 모두 121번의 부정 승차를 해왔다.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A씨의 이용 패턴을 수상히 여기고 수차례 확인과 추적을 거쳐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씨로부터 부정 승차 121회의 원래 운임 101만6400원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1016만4000원 등 총 1118만 400원을 징수했다. 철도사업법에는 부정 승차시 최고 30배까지 부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돼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기차·KTX 등에서 단속한 부정승차 사례는 연평균 26만건이다. 대부분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거나, 할인 대상이 아닌데도 할인 승차권을 샀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 장기간 사용한 부정승차자 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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