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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파업 오늘 최종 교섭…결렬시 10일부터 파업

중앙일보

입력

부산 지하철 1호선에 승객들이 타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지하철 1호선에 승객들이 타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9일 오후 3시 최종 단체교섭을 벌인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지하철 노조는 10일 오전 5시부터 총파업을 벌인다. 통상임금 증가분을 활용한 인력 채용규모와 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파업시 지하철 운행률 평소대비 60~70% 수준 #노조 신규채용 742명·임금 4.3% 인상 #사측 신규채용 497명·임금동결로 맞서 #부산시 “파업 장기화 대비 대체교통수단 확보”

노조는 지난 8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9일 최종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이날 오후 7시 30분 조합원 비상총회를 거쳐 10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전체 조합원 3400명 중 필수유지업무자 1016명을 제외한 24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이 시작되면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 대비 6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비상안전요원 59명을 투입해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평소처럼 운행한다”며 “나머지 시간대는 평소 대비  70~7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인경전철인 4호선은 파업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된다.

부산지하철 4호선은 노조가 10일 파업을 하더라도 100% 정상운행된다. [중앙포토]

부산지하철 4호선은 노조가 10일 파업을 하더라도 100% 정상운행된다. [중앙포토]

노사는 지난 4월 4일부터 신규인력 채용 규모와 임금인상률을 두고 최근까지 12차례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노사는 통상임금 증가분의 활용 안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인다. 노조는 742명 신규 채용에 임금 4.3% 인상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497명 신규 채용에 임금은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2015년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통상임금이 3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판결난 만큼 이를 전제로 내년도에 임금을 인상하고, 채용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998년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안전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통상임금 증가분과 추가 재정을 투입해 안전인력 740여명을 확충하고,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측은 통상임금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노조가 주장대로 통상임금 증가를 전제로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근무형태가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개편할 경우 근무시간이 줄어 이 자체로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며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는 지난달 11~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1.5%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노사는 지난 4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했지만, 쟁의 조정에 실패했다. 오는 10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부산지하철은 2년여 만에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노조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2일간 파업을 한 바 있다.

부산시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택시부제 해제, 시내버스 배차 확대 및 전세 버스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을 확보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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