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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방해된다…” 생후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한 30대父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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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생후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온몸을 묶어 학대하고 끝내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하루 24시간 컴퓨터 6대를 돌리며 모은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

A씨에게는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들 B군이 있었다. 그는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가스요금 등도 내지 못하는 경제적 궁핍 상태에 있었다.

이 상태에서 B군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지출되고, 온라인게임 작업장까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A씨는 분노를 B군에게 돌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B군이 잠을 못 자고 울고 보채자 손가락으로 친 뒤, 목욕 수건 두 장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묶었다.

이 같은 학대 행위는 올해 1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연약한 B군의 몸 군데군데에는 멍이 생기고 갈비뼈가 부러졌다.

그러다 지난 1월 18일 오전 2시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잠에서 깬 뒤 다시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3대 가량 주먹으로 때렸다.

머리뼈가 부러진 B군은 안타깝게도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일에 방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B군에 가해진 폭력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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