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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한미약품에 비만·당뇨 치료제 권리반환…4년전 그 ‘1조 잭팟’

중앙일보

입력

얀센이 3일 한미약품에 '비만·당뇨 치료제' 권리반환을 통보했다. [사진 각 사]

얀센이 3일 한미약품에 '비만·당뇨 치료제' 권리반환을 통보했다. [사진 각 사]

한미약품이 “얀센이 비만·당뇨치료제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했다”고 3일 오후 6시(시간외 거래 마감 시점)쯤 공시했다. 이미 수령한 계약금 1억500만 달러( 약 1230억원)는 돌려주지 않는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11월 미국 제약사 얀센과 자사 비만·당뇨 치료제(HM12525Aㆍ얀센 코드명 JNJ-64565111)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계약으로 얀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독점권을 갖고, 한미약품은 8억1000만 달러(현재가치 약 9482억원)의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얀센의 비만 환자 대상 글로벌 임상 2상에서 ‘당뇨 동반 비만 환자’의 혈당 조절이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권리 반환이 결정됐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이같은 사실을 3일 통보받았다.

얀센의 임상 2상은 고도비만 환자 440명을 대상으로 HM12525A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지난해 4월 시작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당뇨를 동반한 고도비만 환자 188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추가 임상 2상을 진행했다. 얀센은 2상 성공 여부의 1차 평가 지표인 체중 감소 목표치에는 도달했다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얀센이 권리 반환을 통보했으나 역설적으로 이번 임상 2상 결과를 통해 비만약으로서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내부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 향후 개발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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