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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공대 시험 중 18명 집단 부정행위…징계 약하다며 고발까지

중앙일보

입력

인하대학교 전경.[사진 인하대학교 제공]

인하대학교 전경.[사진 인하대학교 제공]

지난 10일 인천의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모 학과의 전공필수과목 1학기 기말고사가 치러졌다. 인하대 측에 따르면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당시 강의실 두 곳에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한 강의실은 담당 교수가, 다른 강의실은 조교가 시험 감독을 했다. 시험 중 조교가 감독하는 강의실에서 시험 문제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고 담당 교수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른 강의실로 잠시 이동했다.

잠시 담당 교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부 학생들이 주변 친구들과 시험문제 답을 공유하거나 시험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들은 1학년 17명과 2학년 1명으로 총 18명이었다.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측에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타 학과 학생이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해당 과목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학과 측이 기말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 18명이 자수했다. 이들은 시험 다음 날인 지난 11일과 12일 소속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잘못을 시인했다. 공과대학 상벌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의를 열어 이들의 해당 과목 성적을  F 학점으로 처리했다. 이어 이들에게 올해 2학기 교내 봉사명령을 내리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은 이런 징계 결정이 규정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인하대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13조에 따르면 시험 중 앞·뒤를 넘겨보는 행위는 근신, 사전준비·시험지 교환은 유기정학, 대리시험 행위는 무기정학에 처한다.

인하대 관계자는 “상벌 규정 13조 2항에 따라 징계에 회부된 학생 중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봉사명령 및 상담을 부과할 수 있다”며 “해당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고 이들이 자수한 점을 고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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