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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핵심 사법 처리|검찰 "체제변혁기도차원서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5일 시한」을 맞아 최대최악의 대량해직사태와 이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5일 전교조주동자들이 민중교육을 통한 체제변혁을 기도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교조의 핵심세력과 배후조종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참교육(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 민주·민중·민족교육 등 이른바 민중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참교육이념이 삼민이념(민주·민중·민족)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정밀수사에 나섰으며 85년 「민중교육지」사건 등으로 해직됐던 김진경 전교조정책실장(36)과 유상덕 대외협력국장(40)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삼민이념은 북괴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판명됐다며 『수사결과 참교육이념이 삼민이념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교조 핵심주동자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직원노조 결성은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명백히 금지돼 있음에도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해야할 새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극렬운동권과 같은 행태마저 보이고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비록 전교조주도세력의 저의를 알지 못한 채 부화뇌동한 교사라 할지라도 앞으로는 자유민주체제수호를 위해 단호히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교직원노조결성과 관련, 4일 현재 모두 2백31명을 입건했으며 이중 노조위원장 윤영규 교사(53)등 노조핵심인물 4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윤 교사 등 41명을 구속했고 권영주 전교조 대구지부사무국장 등 4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사람 중엔 4일 구속 집행된 김민곤 전교조대변인(36·서울사대부고)이 포함돼 있으며 이만호 전교조임시위원장(48)은 4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또 그동안 수사가 끝난 87명을 기소(구속 37·불구속 50)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교부는 5일 징계시한인 이날까지 교조를 탈퇴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징계처리방침에는 변함이 없고 징계절차가 늦어지는 경우 2학기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우선 직위해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교조에 남아있는 교사는 모두 2천9백32명(공립 1천1백5명·사립 1천8백27명)으로 이중 1천7백94명(공립 1천1백5명·사립 6백89명)은 징계위에 회부돼 있고 사립교원 1천1백38명은 징계요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서울명동성당에서 11일째 단식농성중인 전교조교사 6백여명은 5일 오후 3시 학부모·교원가족·사대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사수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교조는 대회가 끝난 뒤 단식농성을 해제, 각 지부로 돌아가 농성을 계속하며 지지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특히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를 「전교조선전기간」으로 정해 학부모회·여성단체·지역공대위와 함께 집중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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