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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나경원, 국회정상화 부당합의 책임지고 물러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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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 [중앙포토]

차명진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 [중앙포토]

세월호 유가족에게 망언을 퍼부어 물의를 일으켰던 차명진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은 26일 국회정상화 합의 추인 불발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6·24 부당 합의를 책임지고 원내대표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24 합의는 한국 민주주의가 눈 뜨고 코 베임을 당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은 존재 자체가 불가하다”며 “지난 6개월간 한국당이 의원뿐 아니라 전 당원이 합심해 싸웠다. 그런데 인제 와서 그걸 각 당 의견을 고려해 절충하자고 하느냐”고 썼다.

또 차 위원장은 합의안에 명기돼 있는 5·18 관련 법에 대해 “5·18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 7년형 징역,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면 5년형 징역, 이게 민주주의냐”며 취지 자체를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은 나경원법이 될 것”이라며 “내가 기꺼이 그 법의 적용대상 1호가 되겠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세월호 5주기 전날인 지난 4월 15일 SNS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이 일로 당 윤리위에 회부돼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4일 “(해당 글은) 하늘 높이 솟은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 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쓴 것”이라고 해명해 다시 기름을 부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차 위원장이 언급한 5·18 특별법에 대해 “제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내용은 한국당 몫의 진상조사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라며 5·18 왜곡 처벌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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