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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폭행혐의 檢송치···남편 "쓰레기통 소시지 아이 먹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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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월24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5월24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쌍둥이 자녀에 대한 학대와 남편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현아 거부로 자녀 진술 청취 못해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자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남편 박모(45)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또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조 전 부사장의 영상과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생긴 박씨 목의 상처 등을 언론을 통해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박씨 측은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이 먹다 버린 소시지를 쓰레기통에서 꺼내 아이에게 먹이고, 잠을 자지 않는다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 쌍둥이 자녀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툼 도중 조 전 부사장이 박씨의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등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경찰에 출석해 8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쌍둥이 자녀에 대한 피해자 진술도 양육권자이자 보호자인 조 전 부사장이 거부함에 따라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영상과 사진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혼 전 형성 재산 분할대상 아냐”   

다만, 박씨가 제기한 조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 측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각하했다. 또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박씨 측은 조씨 일가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를 예상하고 대한항공 관련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가족회사 지분 취득 시점은 조 전 부사장이 박씨와 결혼하기 이전이었다. 결혼 이전에 조 전 부사장이 형성한 재산은 박씨가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는 특수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또 박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지분이 넘어간 점 등을 고려해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초등학교 동창이자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했으나 2017년 5월쯤부터 별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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