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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1호기 사고, 무자격자가 감독 없이 조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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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24일 오전 전남 영광 영광방사는방재센터에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24일 오전 전남 영광 영광방사는방재센터에서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 ‘한빛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재가동 허가 하루 만에 발생한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조사 결과 무자격자가 감독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를 조종하는 등 운영기술지침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자로를 즉시 정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와 KINS는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진행해온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한빛 1호기는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 가동을 중단했다가 5월 9일 재가동 허가를 받고 가동을 시작했으나 재가동 하루 만인 지난달 10일 원자로 열출력 증가로 다시 가동을 멈췄다.

원안위는 지난 5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호기 기동 중에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한 사건을 보고해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수동정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정황을 확인한 뒤에야 수동정지 조치했다. 이후 원안위는 KINS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착수 열흘만인 지난 5월 20일 조사단은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5%) 초과 상황에서도 규정대로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감독자 지시 없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 수행함에도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 차장은 기동경험이 처음이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교육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 제어봉 조작 그룹 간의 편차가 발생한 것은 제어봉 조작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계획된 공정기간 준수가 우선시 되는 관행, 정비 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전소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경영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약 13시간 동안 제어봉 시험을 진행하며 3개 근무조가 참여했지만 2개 근무조는 꼭하게 돼 있는 작업 전 회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발견됐다.

향후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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