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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징역3년 확정…기소 8년5개월만에 재판 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만 3차례 받는 등 8년5개월여의 재판 끝에 징역형 실형을 확정받았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1차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은 2차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분리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처럼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질렀는데 피해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 고질적인 재벌의 횡령·배임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따라 기존 파기환송심 선고형량(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형이 결정됐다.

대법원도 이번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수감된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구치소에서 생활해야 한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부터 2017년 파기환송심까지 잇달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011년 4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이 흡연·음주를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며 보석 조건을 위반한 ‘황제보석’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구속했다.

이 전 회장 측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 유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고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그리고 결국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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