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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기밀유출 막으려…日 무기입찰 때 中 관련성 정밀검토

중앙일보

입력

2017년 9월 17일,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이 일본 시즈오카현 고텐바시에 있는 히가시후지 훈련장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017년 9월 17일,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 육군이 일본 시즈오카현 고텐바시에 있는 히가시후지 훈련장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으로의 기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 입찰 과정에서 사전 보안요건을 강화한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방위성은 앞으로 군사장비 연구개발 및 도입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방위산업) 업체에 자본관계도(투자자 정보)와 정보보안 체계, 사업 담당자의 학력(유학 경험 포함)·경력·국적 등을 (사전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보도했다.

미국의 '중국 경계령'에 따른 조치로 보여 #中 법으로 자국 기업에 정보협조 사실상 강제 #사전보고 의무화…부실하면 아예 입찰 제한 #차세대 전투기 개발 관련 中 관련업체 적발도

이는 무기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중국과 관련성이 있는지 정밀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필두로 동맹국들에안전보장상 중국 경계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중국은 국가정보법에 중국 국적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보 활동 협조를 명시하고 있다. 협력 거부 시 벌칙 조항까지 뒀다.

신문에 따르면 그동안 방위성은 사전보고 의무 없이 납품 계약을 맺은 업체에만 정보 보안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위성이 사전에 제출받은 정보를 토대로 심사해 낙찰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체의 보고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입찰 자체가 제한된다.

닛케이는 “이 정도로 엄격한 기준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엄격한 기준을 채용하지 않으면 정보공유나 공동개발 등에서 미국의 협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방침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장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무기체계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데다가, 양국이 공동 추진하는 무기개발 프로젝트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서둘러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은 중국이 우려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일본이 배치를 준비 중인 육상 기반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에 채용하는 SM-3 블록2A 요격미사일도 미국과 일본의 공동개발품이다.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하와이 이지스 어쇼어 기지에서 SM-3 블럭IIA 미사일이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외기권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했다.  [사진 미 미사일방어국]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하와이 이지스 어쇼어 기지에서 SM-3 블럭IIA 미사일이 발사됐다. 이 미사일은 외기권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했다. [사진 미 미사일방어국]

실제로 최근 방위성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방위성은 즉각 이 회사와 연구개발 계약을 중단시켰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또 방위성 조사 결과 정보보안 체계가 불충분하거나 정보 관리체계를 보고조차 하지 않은 납품 업체들이 다수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서방권 대형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닛케이에 “중국과 연결된 자본이 들어와 있는 회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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