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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 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국정원과 대통령이 은밀하고 부덕하게 유착한 것”이라며 “국가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상시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명목으로 사실상 돈을 ‘상납’한 행위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어 “부정행위를 엄중히 단죄해 대통령과 국정원의 유착을 끊고 각자 예산에 대한 굳건한 재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국정원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검토한 뒤 지원해달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활비 교부를 요청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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