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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구두계약으로 조카 명의 빌려 창성장 샀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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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손혜원. [연합뉴스]

손혜원. [연합뉴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며 “조카와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시한 손 의원 혐의 #“증여 아닌 운영 목적 부동산 매입” #구두약정 놓고 재판서 논란될 듯

19일 서울남부지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손 의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려 목포 구도심에 있는 부동산(여관 창성장)을 매입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위해 손 의원은 2017년 6월 15일 조카 손씨와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다음, 목포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보좌관 A씨도 손 의원으로부터 “목포 부도심에 있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7년 6월 15일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의 해명대로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성장을 보좌관 A씨와 함께 운영하기 위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창성장을 손 의원의 차명재산으로 본 근거로 매입 자금과 증여세, 수리 비용까지 모두 손 의원이 부담한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해내)는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및 세금 출처 등이 차명재산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차명거래로 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두계약이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구두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만나 “명의를 빌리자”고 말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따로 명의신탁약정서 등 문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인정을 하거나 약정 당시 동석했던 제3자의 증언 등을 통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이 증명될 수 있다. 계약서가 없는 이상 쉽게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손 의원 측도 “검찰의 기소는 무리한 것”이라며 “창성장은 조카에게 증여한 것이고 운영에 대한 조언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손 의원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경선 홍보를 위해 목포시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엔 “손 의원은 2017년 3월 19일 목포시에서 정책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목포의 일본식 목조주택을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나와 있다.

목포시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손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공소장을 통해 “손 의원의 지시에 따라 대선이 끝난 후 2017년 5월 12일 목포시장과 면담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검찰,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수사=검찰은 손 의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손 의원이 국가브랜드 컨벤션 행사에서 공식 사용한 로고와 유사한 상표를 자신이 설립한 공예품 전시·판매 업체 로고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손 의원 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적 용도로 쓰기 위해 먼저 만들어 둔 로고를 국가 행사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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