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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의 두 가지 심정 “황당하면서 다행”…왜

중앙일보

입력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목포 구시가지 땅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9일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황당하다”고 결백을 거듭 주장하면서도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檢 무리한 기소 황당…끝까지 꿋꿋하게 가겠다” #“보안문서? 글씨 작아서 보지도 못했다”

손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산 넘어서 이제 다시 들판이 나올 줄 알았더니 또 산이 하나 나온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다. 싸울 일이 또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재판이 오래가면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도 끝났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다. (의원직을) 던져야 하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검찰이 ‘보안문서’의 시작이라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이다. 그런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7년 5월 18일이라는 건 아주 큰 맹점이다.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 부동산을 사람들에게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시점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확히 보지도 못했다. (내용도 모두 알려진 것이라) ‘보안문서’라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의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넣은 일 등도 전혀 없다며 “검찰이 무리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손 의원은 “앞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그동안 언론들이 야당과 함께 제가 문화재청을 압박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투기했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제가 문화재청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유물구입 강요 등도 아무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해소해줬기 때문에 후련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손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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