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일 최근 서경원 의원과 임수경 양의 밀입북 사건 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틈타 전국적으로 악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 이를 민심교란을 노리는 불순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대공차원에서 그 뿌리를 찾아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조작 및 유포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수터에 갔던 동네 주부가 인신매매단에 납치됐다』『어린이를 납치, 개소주를 만들려고 솥에 끓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등 대부분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것들로 민심교란을 노리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유언비어가 지난 4월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이후부터 나돌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는 불순집단에 의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조작·유포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특히 최근 경범죄 처벌법 중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즉심회부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 같은 유언비어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등 처벌 가능한 모든 법규를 적용,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