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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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박영준)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유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53)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해 신고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유 전 의장은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한 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당초 유 전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다수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 전 의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10일) 연장하며 추가 수사를 벌였다.

유 전 의장은 “우발적이었으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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