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 박영준)는 1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유 전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53)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해 신고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유 전 의장은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한 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며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수사한 경찰은 당초 유 전 의장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검색어가 다수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죄명을 살인으로 바꿔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 전 의장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10일) 연장하며 추가 수사를 벌였다.
유 전 의장은 “우발적이었으며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유 전 의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