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이정희 명예훼손'으로 2000만원 배상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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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자료사진. [중앙포토]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자료사진. [중앙포토]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3부(재판장 정원)는 13일 원 전 원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1심과 같이 이 전 대표의 청구액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야권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조작 활동을 총괄하는 등의 정치개입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4년 실형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당시 통합진보당은 "김씨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오피스텔에서 댓글을 단 것이 밝혀졌다"며 "이는 원세훈 당시 원장의 업무 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2013년 3월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내게 '종북'으로 낙인을 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 전 원장과 댓글 조작에 실제 참여한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 전 대표에게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가해졌다고 보고 이 전 대표가 청구한 3000만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배상책임이 원 전 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이 5년여라는 오랜 기간을 거쳐 결론이 내려진 것과 반대로 2심은 약 1년만에 마무리됐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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