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선고받은 송인배 “억울함 풀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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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2억 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50)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송 전 비서관은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전국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한 2억40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 제의를 받고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고문으로 이름만 올린 채 매달 약 410만원씩 7년 동안 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문성과 상관없이 월 1회 출근하고 400만원을 받는다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본가의 정치자금 유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송 전 비서관에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송 전 비서관 측은 그동안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골프장 고문으로서 자문하거나 예식장 사업, 골프장 대중제 전환업무 등에 관여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이지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일단 강 회장이 월급을 지급했던 약 5000만원과 그의 아들 강모 시그너스CC 대표가 지급한 2억4000여만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 생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후부터 2017년 5월까지는 1년에 두세번 골프장을 방문하는 데 그쳤다”며 “고문으로서 맡은 역할이나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고문으로 있을 동안 송 전 비서관이 19‧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양산시 지역구를 관리하는 등 끊임없이 정치 활동을 해온 사실을 보면 골프장에서 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비서관의 입사와 퇴사 과정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고문 위촉 이유에 대해 ‘정권이 바뀌고 일자리도 없어 이렇게 두면 사고 칠 것 같아서 일 좀 시키려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처음부터 능력이나 경력을 보고 고문으로 위촉한 게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퇴직했는데,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반 회사에서 볼 수 있는 정식 사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들 강 대표로부터 받은 2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2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은밀하고 교묘한 범행의 방법으로 수년이 넘는 기간 고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먼저 적극적으로 강 회장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상당 부분 생활비로 사용된 점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골프장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

송 전 비서관은 선고 내내 입을 꾹 다물고 두 손을 모은 채 바닥만 바라봤다. 유죄 선고가 나오자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법원을 나오며 “충분히 재판부에 소명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주신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항소해서 억울한 면을 반드시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송 전 비서관은 “재판 잘 준비해서 꼭 저의 소명 부분이 맞는다는 것을 인정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총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송 전 비서관은 올해 초 내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청와대를 나왔다. 그는 “총선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후 자리를 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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