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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서울서 성매매업소 운영·묵인한 전‧현직 경찰 10명 재판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서울 수서경찰서[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 수서경찰서[사진 다음 로드뷰]

서울 강남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했던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수배돼 6년간 도피 생활 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전직 경찰관과 이를 묵인해준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예세민)는 전직 경찰관 박모씨 등 성매매업소 업주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하고, 이들을 비호해준 현직 경위 등을 수뢰후부정처사‧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현직 경찰관 3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로 근무하던 중 유흥업소 운영자 이경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 수배돼 6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 서울 역삼동 근처에서 은신처를 마련한 박씨는 2015년부터는 현직 경찰 때부터 알고 지내던 다른 성매매 업소 업주들과 함께 서울에서 6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단속에 대비해 가짜 사장들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은 성매매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 근무자로 드러났다. 이들은 박씨가 지명수배 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수시로 만나면서 단속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

 일부 경찰관들은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사전에 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수사상황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직원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또 태국이 베트남‧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과 사증(비자)면제협정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고용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 관련 기록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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