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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北 여전히 주민 생명권 위협…전역서 마약 확산 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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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은 7일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현재 북한에는 19개의 교화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 북한인권백서 2019]

통일연구원은 7일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현재 북한에는 19개의 교화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 북한인권백서 2019]

통일연구원이 북한에서 공개적 사형집행과 비밀 즉결처형이 계속되는 등 인권상황이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는 분석을 7일 냈다.

통일연구원은 이날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19’를 통해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마약 거래, 강간 등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힌 범죄에 대한 공개적 사형집행 사례가 수집됐다며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서에 따르면 마약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현행 북한 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로(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마약밀수·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표는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 [북한인권백서 2019]

현행 북한 형법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로(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마약밀수·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표는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 [북한인권백서 2019]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북한인권백서 2019]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북한인권백서 2019]

보고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처형하는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파악했다. 과거보다 공개처형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공개처형이 감소해서인지, 아니면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서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와 억류, 고문, 강제노동, 구금시설에서의 폭행과 가혹 행위 등도 만연했다. 다만 당국 방침에 따라 폭행과 가혹 행위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는 증언도 있어 인권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만성적 식량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또 부족한 식량이 계급, 기업소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급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탈북 시도에 대한 수용 사례는 여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탈북을 알선하거나 남한에 있는 가족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는 증언이 수집되는 등 “직접 탈북을 감행하지 않더라도 한국행 탈북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정치범으로 간주함을 알 수 있다”고 백서는 분석했다.

백서는 2017년 말 기준 전 세계에 난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탈북자가 1175명으로 전년의 1442명보다 줄었다는 유엔난민기구 통계를 인용해 김정은 체제 출범 전후로 국경통제와 탈북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백서는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 135명을 지난해 심층 면접한 내용과 통일연구원이 입수한 북한의 일부 공식문건, 북한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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