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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들 "에듀파인 도입 위법하다"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거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거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화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 도입이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교육부령)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앞서 올해 2월 이 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원장들은 소장에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에듀파인 적용이 강제되는 위헌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업료는 일단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이상 설립자의 소유”라며 “(에듀파인이)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상위법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회계규칙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없이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측은 소송을 제기한 원장 다수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이용해 법과 시행령을 무력화시켜 유치원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앞서 3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도록 했다. 이어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법리를 검토해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주장하는 위법 사항은 없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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