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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권고 무리했나…檢, 곽상도·이중희 무혐의 결론 낼 듯

중앙일보

입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 4월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지난 4월 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받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현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낼 전망이다.

4일 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김학의보다 곽상도 혐의 밝히는데 집중 #김학의 구속기소, 곽상도는 불기소 예정

김학의·윤중천 구속기소, 곽상도 무혐의 전망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곽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지휘 라인을 교체하는 등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 전 비서관도 곽 의원과 함께 외압을 넣었다고 보고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 3월 수사 권고를 받아들여 출범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동시에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밝히는 데도 집중해왔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비위보다 곽 의원 등이 얽힌 직권남용 수사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두달 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단,대통령기록관에 검·경까지 압수수색

검찰은 별장 동영상에 대해 곽 의원과 경찰이 전혀 다른 진술을 하는 만큼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단은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한달 넘게 압수수색해 당시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된 내역 등을 확인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을 경찰이 최초 확보한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팀 관계자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한 수사단은 과거사위가 박근혜 청와대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죄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4일 발표하는 수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쟁점은 동영상 확보 시점…"경찰 주장 허점"

당시 경찰이 별장 동영상을 최초 확보한 시점이 수사의 쟁점이 됐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후인 2013년 3월 19일에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인사검증 단계부터 관련 의혹을 박근혜 청와대에 수차례 보고하긴 했으나 동영상은 뒤늦게 확보했다는 것이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상도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김학의 사건' 관련해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 대상에 오른 곽상도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선임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다. [뉴스1]

반면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경찰이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김 전 차관 내정 이후에 알렸고 그 전까지는 단순히 의혹을 전달한 것에 불과했다고 반박한다. 곽 의원은 실제 경찰이 동영상을 입수한 시점은 그해 3월 19일 이전이라며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가 경찰의 내사 사실을 알게 된 시기를 따져봤을 때 경찰의 내사에 청와대가 관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2013년 1월 대기발령 상태이던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별장 동영상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3년 3월 중순에 경찰이 청와대에 “동영상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보고한 자료도 파악했다고 한다.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의 근거로 삼은 경찰의 주장이 일부 잘못됐다는 의미다.

과거사위 고발 줄이어…진실공방 새 국면

수사단이 곽 의원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면 곽 의원은 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곽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결정은 무고가 전제돼 있다.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사위가 ‘윤중천 리스트’의 한 사람으로 지목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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