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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배식구 탈주' 최갑복…출소 열흘뒤 난동부려 철창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2년 7월 22일 경남 밀양에서 검거된 대구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씨가 대구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7월 22일 경남 밀양에서 검거된 대구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 씨가 대구 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7년 전 경찰서 유치장에서 가로 45㎝, 세로 15㎝에 불과한 배식구로 빠져나가 달아났던 최갑복(57)이 출소 열흘 만에 난동을 부려 결국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벌금형 판결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다.

7년전 가로 45㎝·세로 15㎝ 배식구 탈출한 최씨 #지난해 7월 대구 요양병원서 알몸으로 직원폭행 #벌금형 선고한 원심 깨고 최근 항소심서 징역형 #승용차 부수고 사찰서 북 마구 두드리는 소동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이보다 가벼운 벌금 10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이 나왔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갑복)이 보복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0일 정도 지나 다시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6가지에 달한다.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등이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강도 등 혐의로 6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열흘 만인 지난해 7월 16일 오전 2시 56분쯤 대구 서구 한 요양병원에 들어가 옷을 벗고 간호사 A씨(48·여)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다가가 압정으로 눈을 찌르려 했다. A씨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유치장에서 탈주한 최갑복이 2012년 9월 25일 대구 동구 용계동의 한 빈 농가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장에서 탈주한 최갑복이 2012년 9월 25일 대구 동구 용계동의 한 빈 농가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최씨는 다른 병실로 뛰어가 요양보호사 B씨(66·여)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다치게 했다. 병원 직원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소화기를 뿌리고 집어 던지는 등 이날 오전 3시 20분쯤까지 난동을 부렸다. 최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됐다.

이 난동을 부리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14일 오전 1시 50분쯤에도 대구 한 식당에 들어가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면서 알루미늄 재질의 밀대 막대를 들고 나가 앞에 주차돼 있던 에쿠스 승용차를 마구 내리쳤다. 승용차 앞 유리와 운전석 유리, 조수석 백미러 등이 부서져 수리비 약 440만원의 피해가 났다.

같은 날 오후 3시 45분쯤에는 경남 합천군 해인사로 찾아가 “스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일반인 출입 금지인 종각에 들어가 10여분간 강하게 북을 쳐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던 당시 최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1~2회의 투약이 넘는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면서도 “이 점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점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2012년 9월 17일 오후 5시께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배식구로 빠져나와 도주했다. 당시 다른 유치인에게 미리 받아 둔 연고를 머리와 몸, 배식구 창살 등에 바르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다. 탈출 뒤 빈자리가 들통날 것에 대비해 모포로 미리 준비해 둔 책과 옷을 덮어놓기도 했다. 유치장에는 ‘미안하다’‘누명은 벗어야 하기에 선택한 길’이라는 탈출 이유서를 남겼다.

2012년 9월 17일 최갑복이 몸에 연고를 바르고 탈출한 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 [뉴스1]

2012년 9월 17일 최갑복이 몸에 연고를 바르고 탈출한 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 [뉴스1]

최씨는 당시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 한 아파트 옥상에서 붙잡혀 준특수강도 미수, 일반도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엔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5일 만기 출소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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