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누설 땅 투기|군무원 2명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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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방부 보통 군사 법원은 26일 군사 기밀을 부동산업자 등에게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합참 본부 군사 시설 담당 군무 이사관 정승원 피고인 (51)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가중 뇌물 요구 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을, 군무 사무관 조성길 피고인에게는 군형법 위반 및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군사 법원은 또 군무부 이사관 박승국 피고인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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