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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국의 불법 노사분규에 강력 경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의 벽면이 파손돼 있다.송봉근 기자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학교 체육관의 벽면이 파손돼 있다.송봉근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긴급 소집했다. '주요 현안 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 명목이었지만 전국에서 벌어지는 노사분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불법 행위 엄정 조치하라"…불법 묵과할 수 없는 수준

이 장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현대중공업 노조에 강력한 경고를 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 소집…불법 그냥 넘기지 않는다

이 장관은 "최근 현장 노사관계 상황이 녹록지 않아 급하게 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노사 갈등의 양상이 현대중공업 사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벌어지는 노사분규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양상으로 급속하게 번지고 있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시장이 불법 지지…자치경찰제 되면 불법 판 칠 것"

실제로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울산시장과 현대자동차 노조까지 개입해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일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해 다른 기업 노조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간섭하고, 경영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치단체장이 불법을 지지하는 행위를 하는 마당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불법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분규 중인 전국 모든 사업장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

그래서인지 이 장관은 전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파업 현장의 불법행위와 양상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간에 조합원 채용을 둘러싼 노노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법에 따라 조치"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이 장관은 "7월 17일부터 채용절차법이 시행된다"고 전제한 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가 6월 4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경제와 고용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파업 돌입 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난항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차 임금·단체협상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지역 부품업체 등을 고려해서 조속히 교섭이 재개되도록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매주 수요일 전국 기관장 참여하는 점검회의 개최"…실시간 노사분규 관리

이 장관의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주요 사업장을 둘러싼 임단협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현안 관련 지방 관서장이 참여하는 노동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 실시간으로 노사분규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안에 대한 노사 설득과 같은 갈등 조정 작업은 물론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의법 조치까지 포함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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