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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노조 "법인분할 주총 원천무효 소송할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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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오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송봉근 기자

지난 30일 오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과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송봉근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안건이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자 노조는 즉각 원천무효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우리사주조합 등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이 보장되지 않아 주주총회는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주총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무효"라며 소송을 예고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 분할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주총은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조 점거로 막히자 장소를 변경했다. 갑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되면서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는 주총장으로 진입하려는 노조원과 이를 막는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회사 분할안은 참석 주식 99.8%에 해당하는 5101만 3145주 찬성으로 승인됐다.

현대중 노조는 이번 주총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주주들이 이동해 참석할 수 없는 거리에다가 회사가 변경된 주총장을 마련했다"며 "주주인 조합원들이 통지서와 주식 위임장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변경된 장소로 갔으나 이미 주총이 끝난 뒤였다"고 말했다.

노조는 주총 무효 소송과 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실제 노조 봉쇄로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한 경우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주주들이 변경된 시간까지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하고 장소변경이 주주들에게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다면 절차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날 현대중공업 측은 당초 주총 장소였던 한마음회관 앞에서 확성기, 유인물, 공고 나무판 등을 동원해 주총 장소와 시각 변경을 알렸다. 또 인근에 주주들이 타고 이동할 버스 등을 마련하는 등 과거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역시 현대중공업 측이 주총 장소와 시간을 정당하게 고지하고 주주들에게 이동 수단을 제대로 제공했는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연대투쟁에 나선 현대자동차 노조는 주총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지만, "일방적 장소변경으로 통과시킨 결과는 무효"라며 총파업 비상대기 지침을 해제했다.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 안건 주총 승인에 따라 중간지주회사와 조선·특수선·해양플랜트·엔진·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로 나뉘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존속 법인인 중간지주사의 사명을 한국조선해양으로 정했다. 신설 자회사의 사명은 현대중공업 그대로 남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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