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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판 숙명여고 사건’ 성균관대 교수, 딸과 함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전경[사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전경[사진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홈페이지]

제자에게 대필시킨 논문으로 딸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보낸 성균관대 교수가 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딸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동물실험은 실험단계별로 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6년 7~9월 3개월간 진행됐다. 같은 기간에 A씨는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약 2~3회 방문했다. 실험이 진행 중인 2016년 9월에는 교환학생으로 캐나다로 출국까지 했다. 연구보고서에는 이름이 올랐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논문과 수상경력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에게 시각장애인 점자입력을 하는 54시간 봉사활동을 시켜 A씨의 치전원 입학에도 활용했다. 54시간 봉사활동을 시킨 뒤 사례금 명목으로 대학원생에게 5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이 교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교수와 A씨가 실제로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 800만원을 허위로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균관대에 이 교수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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