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하태경, 순직하사 조롱한 워마드 겨냥…'최종근 하사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임현동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임현동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국가유공자를 모욕하거나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근 하사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거나 왜곡해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했을 때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고(故) 최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것을 지적하며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종근 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인 '워마드'에는 순직한 최 하사에 대한 조롱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최 하사는 지난 24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함 선수 쪽 갑판에서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숨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