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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측근, 이준석 ‘음주 유세’ 혐의 윤리위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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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헌경 전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 [사진 임헌경 전 사무총장 제공]

임헌경 전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 [사진 임헌경 전 사무총장 제공]

임헌경 전 바른미래당 사무부총장은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행위 위반 신고 및 징계청구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전 사무부총장은 지난 20일 이 최고위원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브리핑 과정에서 “당내 독재를 시작했다”며 손학규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자 ‘4·3 보궐선거 음주 유세’ 의혹을 제기해 이 최고위원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그는 언론에 공개한 이유서에서 “이 최고위원이 경남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당시 창원시청 광장 앞 마지막 유세에서 음주 상태로 유세 차량에 올라 지원 유세를 해 최고위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창원 시민과 당원에게 석고대죄는 못 할망정 처음에는 음주 유세를 안 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손 대표 탓으로 돌리는 건 몰상식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당시 이 최고위원의 음주 사실을 몰랐다는 게 임 전 사무총장 주장이다.

이어 “이 최고위원의 음주 유세 행위는 100만 창원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이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해 바른미래당 지지율 하락은 물론 창원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이 최고위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유승민 의원의 팬클럽 가입을 권유했다며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사조직 가입의 권유나 강요 등 계파 혹은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당 윤리 규범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임 전 사무부총장은 “당 윤리위원회가 이런 사안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의 기강을 확립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원회는 조만간 징계 논의 착수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위원 3분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 또는 당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앞서 이 최고위원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전 사무부총장 등 음주 유세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당직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수준 낮은 공격”이라고 일갈했다. 문제가 된 날인 지난 4월 2일 예정된 일정에 따라 유세 일정을 소화한 후 당 회식에 갔고, 변경된 일정을 뒤늦게 공지 받아 유세 현장으로 갔다가 손 대표가 유세 차량에 오르라고 해 이에 따랐다는 게 이 최고위원 주장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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