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반기문 “정상 간 통화내용, 기밀 보존…외교 사회서 기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연합뉴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연합뉴스]

한미 정상 통화 유출 파문과 관련해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장관과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 위원장은 지난 2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 위원장은 “정상 간의 전화든 면담이든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하는 수준을 또 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이 돼야 한다. 그건 어느 나라나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반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것은 오랫동안 비밀로 보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 기밀은 30년간 보존했다가 30년 후에 검토해서 ‘아직도 비밀로 보존해야 한다’ 하면 계속 보존을 하고 아니면 대외 공개를 한다”며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한미 정상 간 통화 이틀 뒤인 9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일본을 방문한 후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에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 ‘주한미군 앞에서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월 말 정상회담 추진 배경으로는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 겸 한미 동맹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도 설명했다.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책임하며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없는 주장에 강 의원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은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범여권은 “해당 외교부 직원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보수야권은 “국민의 알권리, 불법감찰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