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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재위원회' 빨리 열어야…한국 불응 시 ICJ 제소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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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뉴스1]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뉴스1]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23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기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3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중재위원회) 개최를 위한 수속을 서둘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21일 전했다.

23일 고노-강경화 회담 때 '조기 개최' 요청 #일본측은 이미 중재위원회 위원 임명 #다음달 18일까지 한국 임명 안 하면 무효 #

양국 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22일부터 이틀 간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회담할 예정이다. 고노 외상은 20일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피해 보상)에 관해서는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 사이의 법적 기반을 근본에서부터 손상하는 것으로, 이 문제만큼은 한국이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 해결 절차인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중재위원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1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을 합쳐 3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일본 측은 중재위원회 개최 요청과 동시에 위원을 임명했다. 하지만 중재위원회는 한국 측 동의가 없으면 열릴 수 없다.

일본 측 요청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양국 간 협의는 물론 중재위원회 개최를 받아들일 경우 국제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 개최 여부를 일본 측의 요청을 받은지 30일 이내(6월 18일까지)에 통보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불응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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