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권 노린 위장전입|86가구 주민등록 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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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21일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 세입자 일제 조사에 나서 1차로 수서·일원지구 위장 세입자 2백20가구를 적발, 이중 시의 계고를 받고 자진 퇴거한 1백34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86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시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의장 세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수서·일원지구가 서울시 요청에 의해 건설부가 정식으로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승인한 3월21일로부터 3개월간인 지난해 12월21일 이후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살지 않는 가구들이다.
시는 또 실제 살고 있다해도 지난해 12월21일 이후 옮겨간 세입자에 대해서도 아파트 입주권 또는 이주대책비등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6월1일부터 20일까지 50일간 이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3월21일 이전 주민등록을 한 1천65가구에 대한 거주사실조사를 실시, 이 같이 밝혀냈다.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면 실제거주지에 재등록할 때까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없고 예비군 주소지 변경 때에도 신고를 할 수 없어 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게 되며, 또 직권 말소된 후 14일 이내에 실제 주소지에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2만∼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시는 이와 함께 건설부로부터 정식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나머지 가양지구(5월4일) 와 4월24일 일제히 지구지정을 요청한 거여·문정·장지·상암·방화·신내지구 등에 대한 위장세입자 조사를 벌여 가양지구는 지구지정일로 부터 3개월 전인 2월4일 이후, 나머지 6개 지구는 요청일인 4월24일 이후 주민등록을 옮긴 세입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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