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 기업인들의 공단 내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3년여 만에 처음이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3년 만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개성공단 내 기업별 공장 설비점검이 필요하다”며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9번째 신청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시절 3차례, 문재인 정부 들어서 6차례 신청서를 냈다. 비대위는 당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20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공단 폐쇄 후 설비들이 방치된 만큼 점검을 위해 방북이 필요하다”며 “방북 불허는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엔 남북관계 중단 여파로 방북이 아예 불허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는 결정이 번번이 나왔다.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위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접촉 등을 통해 북측에 이들의 방북 수용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통일부 이 대변인은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