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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혐의’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심사 출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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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모르느냐’, ‘다른 사업가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한 혐의, 최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지난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일단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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