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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흉내로 실정법 위반"…황교안 대표 고발한 시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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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제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제공]

민생투어 대장정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한 시민이 '서민 흉내'로 실정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14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황 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이날 접수됐다.

고발자는 배기가스와 분진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승인을 도운 문길주(47)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부장이다. 문 부장은 지난해 산업재해 인정을 받자마자 숨진 환경미화원의 발인을 지켜본 뒤 미화원 건강관리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운 인물이다.

문 부장은 황 대표가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발판에 올라탔다며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투어에 동행해 황 대표 옆에서 쓰레기 수거차 간이발판에 함께 올라탄 주호영 한국당 의원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 부장은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문 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엄밀히 따지자면 달리는 쓰레기차 발판에 올라타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모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셈"이라며 "황 대표가 실정을 제대로 아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불법적인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서민 흉내를 내기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이런 지적과 고발장 제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제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제공]

앞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도 지난 13일 황 대표의 '쓰레기 차량 인증샷'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황교안, 쓰레기 수거차량 함부로 타지 마라'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황 대표가 인증 사진을 찍은 건 '법규 위반'이자 환경미화 노동 모독이라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정치쇼를 위해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한 황교안을 강력 규탄한다"며 "황 대표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량에 매달려 이동해 환경미화노동자의 작업안전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매일 청소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현실을 두고 한 컷을 위해 청소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위협한 당신을 청소노동자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며 청소돼야 할 적폐 인사인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청소차량 뒤가 아니라 (쓰레기)적재함"이라고 분노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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