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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 10명 징계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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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명수

김명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비위 통보된 현직 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징계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영장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1년 반 조사 마무리 하겠다” #김경수 법정구속한 성창호 포함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전·현직 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자료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 중엔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검찰의 기소 명단에 오른 현직 판사 8명이 포함됐다.

이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징계가 청구된 현직 판사는 모두 20명이 됐다. 이날 추가 징계가 청구된 법관 10명은 법관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허용되고 해임이나 파면은 불가능하다.

66명 중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 10명에 그친 것은 상당수가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대법원은 징계 시효가 남은 34명 가운데 비위 행위의 경중과 재판 독립 침해·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 청구 대상 10명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24명의 판사는 아직 징계시효가 남아 있지만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추가 징계 청구로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징계 청구는 없다는 얘기다.

법원 내부에서는 10명의 징계 청구 기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재경 지법의 한 판사는 “34명 중 3분의 2가 넘는 판사들이 징계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고 면책된 건데 법원이 자기 판사들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으로 대한 게 아닌가란 지적이 나온다”며 “사법행정이 깜깜이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기소된 법관들의 경우는 혐의를 부정하며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하고 있는데 현직 판사들을 무더기로 징계 청구하는 건 이미 이들이 유죄라는 심증을 재판부에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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