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생 "혀잘린 키스"여대생에 덤비다 봉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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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17일 지나던 여대생을 자신의 방으로 납치, 강제키스 하려다 혀가 잘린 이 모 군(15·O중 3년) 을 강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군은 16일 오후9시쯤 서울 고척2동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이 모 양 (19· I대1년) 을 식칼로 위협,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온몸을 묶은 뒤 강제로 키스하려다 이양이 깨무는 바람에 1cm쯤 혀가 잘려 나간 것.
경찰은 『위급상황에서 혀를 깨문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검찰지휘에 따라 이양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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