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알선’ 외에 ‘성매매’ 혐의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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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뉴스1]

가수 승리.[뉴스1]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성매매 알선’ 외에 ‘성매매’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리 혐의에 대해 “성매매 알선,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성매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승리가 추가로 성접대를 알선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을 더 수사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 등은 2015년 12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도 참석자를 위해 유흥업소 여성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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