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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 돼야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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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가 경청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다. 다만 조 수석은 국회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봤다.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경찰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사법경찰 분리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내놨다.

그는 “수사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제출돼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 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돼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찬성 57.3%, 반대 30.9%)를 쓴 기사를 함께 링크한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최종 법안과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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