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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오물 묻히기·허벅지 폭행”…경찰, 초등학교 폭력 수사

중앙일보

입력

전남의 모 초등학교 5학년 동급생들 사이에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전남의 모 초등학교 5학년 동급생들 사이에서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전남의 한 초등학생이 동급생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3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전남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 A군이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학교를 통해 경찰에 접수됐다.

A군 어머니는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아들이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초까지 쉬는 시간마다 교내 화장실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또 남학생 2명이 아들의 바지를 내리고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거나 대걸레에 오물을 묻혀 온몸에 바르고, 대걸레 자루로 허벅지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A군 어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희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학폭위에서 학급교체 조치 통보를 받고는 가해자와 부모들의 사과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재심 신청을 했는데 제2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A군 어머니는 국민청원 글에서, 공무원들의 빠른 일처리와 제 2차ㆍ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조치,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 등을 촉구했다.

5월 20일 재심 전까지 학폭위 결정이 유보되면서 앞서 내린 학급 분리 결정이 취소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교실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것이다. A군 어머니는 ‘아이가 빨리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와 법 개선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전 학교장이 긴급 조치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급을 교체했다”며 “학폭위에서도 학급교체 결정이 내려졌으나 재심 요청으로 학폭위 결정사항이 무효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있는데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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