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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데이트 뭐할까…법원도서관 갔다가 호수공원 산책 어때요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전경. [사진제공 대법원]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전경. [사진제공 대법원]

이제 주말 이용 가능한 '법원도서관' 시설 보니

4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 서적을 구비한 법원도서관을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도서관은 경기 일산 사법연수원 청사 내에 있고 바로 옆에 일산 호수공원을 끼고 있다.

4일부터 주말에도 개방

법원도서관 홈페이지(library.scourt.go.kr)나 법원도서관 본관에서 회원가입 후 일일 이용증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본관 열람실 ‘법마루’에는 140석의 자리가 있다. 다만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까지로 제한된다.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한 평일보다 30분 이용 시간이 짧다.

법마루 1층은 일반인들을 위한 공간이다. 판례ㆍ법령집, 사법행정간행물, 교양도서 등을 마음껏 볼 수 있다. 장애인 열람실과 디지털 법률자료를 검색ㆍ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검색기, 전자신문 열람대도 있다.

2층과 3층은 변호사 등 법조 관련 종사자들과 연구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조사연구실, 귀중본 열람대, 디지털 검색대 및 국내 법률도서 및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등이 비치돼 있다.

법원도서관 내부 열람실 모습 [사진 제공 대법원]

법원도서관 내부 열람실 모습 [사진 제공 대법원]

30년 동안 법조인만 이용, 최근 일반인에 개방

1989년 6월 개관한 법원도서관은 그동안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대법원이 열람 대상을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검사, 변호사, 교수, 사법연수생, 로스쿨생 등 법조인과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으로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대법원 청사 보안 문제와 전문자료 유실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로스쿨 시대’가 열리며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사법연수원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서 서초동에 있던 법원도서관이 옮겨왔고, 열람 대상도 일반인으로 확대됐다. 법원도서관은 이외에도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법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에는 '전세보증금'을 주제로, 다음달 12일과 26일에는 각각 '친족·상속·이혼'과 '부동산 재개발'을 주제로 법률 소양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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