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누가 견제·통제하나” 현직 부장판사가 문무일 거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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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뉴스1]

김태규. [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용기에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검·경·법원, 공수처에 무릎 꿇을 것”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사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른바 공수처란 기관이 생겨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 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그 신생 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썼다. 또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천착하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 형사사법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신생 기관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하고, 권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과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 다양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공무원 대부분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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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문 총장에 대해 “이런 와중에 문 총장이 그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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