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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법 위헌 소지” 오늘 국회에 의견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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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뉴스1]

대검찰청이 이르면 3일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검찰 측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토를 거친 자체 의견서다. 법무부를 거쳐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송부될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5일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요구했다”며 “대검이 의견서 작성을 마쳤고, 내일(3일)께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잇단 반발 #“행정부 외부 기구에 수사권 안 돼 #선별적 기소권 부여도 유례 없어” #‘대검 패싱’ 논란 법무부 대응 주목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 총장은 지난 1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해 파장을 일으켰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물밑에서 움직이던 검찰 조직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링 위로 올라오려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사개특위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 의견서에는 공수처 도입 문제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검찰 측 이견도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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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제를 삼는 대목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점 등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하더라도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행정부 산하 기구가 아닌 독립기구 설치 시 위헌 소지(3권분립 위배 등)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사·판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소 권한을 갖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는 얘기가 검찰에서 나온다.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낸 법무부의 향후 대응도 관전 포인트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 개혁 논의에서 법무부가 ‘대검 패싱’을 한다는 불만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노무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실패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 검경의 논의에 맡겨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흐름이 이러한 ‘노무현 정부 학습 효과’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발 기류에 맞섰다. 이재정 대변인은 “문 총장 발언은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은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국가 형사수사체계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박범계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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