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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공무원이…공짜 제네시스 타고, 골프 접대만 40차례

중앙일보

입력

검찰 마크. [중앙포토]

검찰 마크. [중앙포토]

건축사 등으로부터 40여 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공짜로 받아 타고 다닌 대구지역 공무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50대 대구 공무원 뇌물수수 구속 기소 #64차례 걸쳐 1297만원 향응…제네시스 무상사용 #"행동강령 강화 노력에도 여전히 악습 근절 안돼"

대구지검 특수부는 2일 대구지역 모 구청 건축과장으로 일했던 A씨(52)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7월 건축과장으로 취임한 A씨는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그해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공짜로 탄 혐의다.

그는 지난해 5월까지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준공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이용료·숙박료 등 1297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64차례 향응 가운데 40여 차례는 골프 접대였다”고 했다.

국내 한 골프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국내 한 골프장.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A씨는 모 구청에서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던 중에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대구시는 그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직위해제만으론 공무원 신분이 박탈당하진 않는다.

현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씨의 경우는 기소 상태로, 이제 재판에 막 넘겨지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진 공무원 신분이다.

대구시 공무원의 비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달 초 골프 접대 등 비리가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시 직원 2명 등 공무원 3명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이다. 최근 해당 공무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첩보가 있어 수사 중인데, 골프뿐 아니라 뇌물수수 같은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대구=김정석기자

대구경찰청. 대구=김정석기자

대구시가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청렴도 끌어올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처럼 악습은 근절되지 않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지난달 10일 ‘직무와 관련해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설 조항을 행동강령에 추가했다.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와 부당행위에 대한 교육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절차’도 교육 내용에 포함했다.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감독·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대구시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수년째 하위권을 맴돌면서 나온 조치다.

대구시는 2016년과 2017년엔 조사 대상 256개 공공기관 중 2년 연속 4·5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한 단계 상승한 3등급에 그쳤다.

대구=김윤호·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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