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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덜 됐나…경기도, 청년배당 신청 내달 10일까지 연장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청년복지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기한이 내달 10일까지로 늘어난다.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해서다.
경기도는 1분기 청년배당 신청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이날 마감 예정됐던 청년배당 신청 기한이 10일 더 늘어난 것이다.

대상자 중 67%만 접수…신청 못한 청년 위해 기한 연장

청년배당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25만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받은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문 [사진 경기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안내문 [사진 경기도]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1분기 청년배당 신청 대상자는 15만93명이지만 30일 오후 1시 현재 67.6%인 10만1582명만 신청했다.
경기도는 정보 부족과 불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 등으로 신청자 수가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신청 기한이 연장된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생, 3분기는 9월 한 달 동안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생,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분기마다 매번 신청해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휴대전화 번호로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 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군청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에 발급본,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및 5년간 주소 이력 포함)도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에 입대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 만 24세는 부모가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해 신청률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신청대상자라고 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만 18세에서 34세 대상) 지원을 받은 사람은 청년배당을 받을 수 없다.

청년배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전화로 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고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으면 고객센터(전화 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어려움과 신청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이 대학 중간고사나, 군복무, 취업준비 등으로 청년배당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기한을 늘리게 됐다"면서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참가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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