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에 이어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날 오후 10시 50분쯤 회의를 개의하고 한 차례 정회한 뒤 자정을 넘겨 해당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당초 10시 30분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장제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서 스크럼을 짜고 여야4당 위원들의 입장을 저지하자 장소를 옮겨 개의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회의장 내에서도 소란은 이어졌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회의장에 서서 항의하는 한국당 위원들에게 "앉으세요"라며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시작했다. 김 의원이 여야 4당 정개특위 위원들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다. 역사에 큰 죄를 짓는 분들이다"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서로 "부끄러운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은 심 위원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수차례 이어갔다. 장 의원은 한차례 산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심 위원장 앞에 서서 "독재하십니까"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투표는 오전 0시 20분쯤 시작됐다. 정개특위 재적 18명 중 한국당 표를 제외하면 12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적 인원의 5분의 3 이상인 11표 이상의 표를 얻어야 가결 정족수를 맞출 수 있었다. 심 위원장은 33분쯤 "투표 결과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동의했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앞서 사개특위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자정을 5분 남기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