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 추징금 599만 2516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말했다.

이어 "백 시장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의) 최대 수혜자"라며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지지자 A씨에겐 징역 6월을, 다른 지지자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n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